[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경기도, 노인·장애인 가구 899곳 주택 개조 지원 등

이의현 기자 2025-02-04 08:05:15

◇ 경기도, 노인·장애인 가구 899곳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는 올해 취약계층 899가구를 대상으로 4개 주택개조사업을 펼친다. 279가구에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및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 하우징’ 사업은 309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경사로 설치와 화장실 개선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171가구에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능기부 등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G-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40가구의 화장실, 부엌, 지붕 등 희망 항목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한다. 

◇ 정선군·의회,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 근거 마련

정선군 의회 전경. 사진=정선군


강원 정선군과 정선군의회가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군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3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민생 회복 지원에 부합하는 별도의 조례 제정을 주장하며 한 때 부결 사태까지 빚어졌으나 이후 김영덕 군의원이 새로 발의한 조례안을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통과시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정선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주시, 청년 결혼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청주시가 청년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결혼비용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결혼한 지 1년 이내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신혼부부에게 2년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인 가정이 대상이며 3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부부 합산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정이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가구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들 사업이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1500억 원 투입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지난 3일 오후 2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와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총 1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보증 재원 출연 및 이차보전 예산을 투입하고, 부산은행은 특별출연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협약식 후 민생안정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현 경제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군산시,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등에 틀니 지원

군산시보건소가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 대상자를 14일까지 모집한다. 노인 의치 지원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평생의 영구치 손실로 저작이 어려워 의치 보철물이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치를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다.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방문하거나 보건소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는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어르신은 3월부터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본인 구강 상태에 맞는 의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의현/박성훈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