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 점포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점
박성훈 기자 2024-07-10 14: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