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건물주의 권리금 지급 거부 어떻게?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정당 한 사유 없이 권리금 지급을 고부할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 합당한 거절 사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이의현 기자 2024-03-21 07: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