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65만 8860원 인상”
보건복지부가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고시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이번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이의현 기자 2023-12-19 08: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