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세무 상식]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법

조진래 기자 2023-06-23 08:27:25

부모 중 아버지가 고령으로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고령을 감안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실제 내는 상속세에 차이가 큰가.
“피상속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달라.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모친에게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 원이 된다. 그러면 상속세는 8억 4000만 원이 나온다. 다음으로,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씩이다. 따라서 모친이 15억 원,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을 받게 된다.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1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 원이 되고, 상속세는 4억 4000만 원이 된다. 무려 4억 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되는 것이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나.
배우자 상속을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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