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느냐 못 넘느냐가 노사 최대 쟁점

조진래 기자 2023-07-07 07:21:45

지난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여전히 큰 간극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시급 1만 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이었다.

오는 11일 전원회의에서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14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1만 원을 남기느냐 넘기지 않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 노사 이견 그나마 좁혔으나…
지난 6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 2000원과 97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4일 열렸던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서로가 제시했던 첫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린 셈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 당 9620원에 비해 노동계는 24.7%, 경영계는 0.8%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격차는 최초 2590원(1만 2210원 대 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 2130원 대 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 2000원 대 970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양 측 간극이 크다.

누구도 이날 파격적인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 씩 양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양 측의 요구안을 월 급여로 계산하면, 월간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각각 250만 8000원과 202만 7300원이 된다.  

◇ 11일 전원회의가 분수령
최저임금은 그 동안 올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제시함며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양 측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대표들이 중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공익대표들이 절충해 제안하는 안을 놓고 투표에 붙여 찬반 결과에 따라 결정해 왔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은 이날 제3차 수정 요구안을 비공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열릴 전원회의에 앞서 양 측이 각자의 추가 수정 요구안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위원회 안팎에서는 3차 수정안 역시 2000원 안팎 정도로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정상으로 보면 11일 전원회의 후 막후 교섭을 통해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합의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워낙 간격 차가 클 경우 심의가 길어져 다음 날인 14일로 넘어 갈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다음 주 11일과 13일에 회의를 열고 경우에 따라 14일까지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결국 최대 쟁점은 1만 원 돌파 여부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넘었다. 지난달 29일이었는데 이미 일주일을 넘겼다. 하지만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기면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 8월 5일까지 장관이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협상의 최대 쟁점은 1만 원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있다고 말한다. 최근 몇 년의 협상 때처럼 시급 1만 원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노동계도 내심 1만 2000원 수준까지 올리기 못할 것은 미루어 짐작한다. 그래서 최소한 1만 원은 넘겨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시급 1만 원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쟁취한다는 각오다.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는 최저 시급 1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을 1차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잡히고 있는 만큼, 올해보다 3% 가량 오른 9900원 안팎에서 조정되는 것이 그나마 양보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의 전문가들은 ‘시급 1만 원’을 넘어선다면 노동계도 일단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결국 경영계가 1만 원 카드를 받아들일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란 얘기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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