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관상동맥 조영술, 무릎주사는 '수술' 아니라 수술보험금 청구 불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무릎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이의현 기자 2024-12-16 08: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