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65세 이상으로…지원기관 인력도 확충
앞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자로 한정된다. 또 지원기관의 인력은 4명에서 7명으로 확충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우선 시행령에서 노인 일자리 대상자의 연령을 일부 사업을
박성훈 기자 2024-08-14 1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