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취업한 11만 명,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받아 국민연금 깎였다
은퇴 후 재취업한 국민연금 수급자 11만 명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적용받아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발표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
이의현 기자 2024-02-26 08: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