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제3자 점유 명도소송
세입자가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점포에 계약자인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물주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할 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점유자가 바뀐 상황에서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만
이의현 기자 2024-04-02 07: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