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⑧ 사실혼과 상속·증여](/data/viv/image/2025/05/26/viv20250526000001.268x188.0.jpg)
[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⑧ 사실혼과 상속·증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혼인관계를 깰 정도로 중대한 사유를 만들 경우에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인정되는 ‘상속권’ 같은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단순 동거 중이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박성훈 기자 2025-05-26 07: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