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에 따라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국
이의현 기자 2024-11-13 17: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