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규정’ 아직도 이해 못하시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2년 요건을 채우려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국세청이 일러주는 ‘보유 2년’ 규정을 제대로
박성훈 기자 2024-07-03 08: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