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가 치명적인 이유](/data/viv/image/2024/10/24/viv20241024000003.268x188.0.jpg)
[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가 치명적인 이유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뒤늦게 알고 모두 갚은 후에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갱신 시기가 왔을 때 특히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팁을 들어보자.- 상가 세입자가 일정 기간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나중에 모두 갚으면 그만 아닌가.“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 등에
박성훈 기자 2024-10-24 15: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