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연체 임대료 갚아도 계약갱신 불가?
사정이 있어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한다. 연체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건물주의 계약 갱신 거부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계약갱신은 불가능한 것일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팁을 들어보자.-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박성훈 기자 2024-09-20 10: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