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단톡방 통한 서울 집값 담합행위 첫 적발… ‘SNS 담합’에 철퇴 예고
앞으로 ‘단톡방’ 등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주도한 단톡방 ‘방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한 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아파트 매매가 높이려 공인중개사
박성훈 기자 2024-07-18 08:5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