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첫 인정
중·장년이 많이 참여하는 대리운전 기사도 앞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최소한도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
박성훈 기자 2024-10-02 14: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