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3기 이상 임대료 연체의 엄청난 불이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한꺼번에 임대료를 낸다면 권리금회수 기회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해지 통보 전에 연체된 임대료를 내지 않는 한, 계약 유지는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갱신요구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성훈 기자 2024-04-25 07: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