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 아직도 헛갈리시나요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 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뺀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가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이다. 이 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된다. 또 조합원입주권도 대상이
이의현 기자 2024-07-15 07: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