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암수술 후 요양치료 받고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 ‘불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무관하게 후유증 완화를 위한 요양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이의현 기자 2024-05-23 08: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