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임차권등기의 필요성과 효력
세입자들 가운데 전세금을 제 때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 시기를 잘 맞춰야 하지만 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낭패다. 이럴 때 유효한 것이 ‘임차권등기’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필수 절차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박성훈 기자 2024-05-14 08: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