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선임계 뒤늦게 내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나중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더라도 소송행위 자체의 효력으 인정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린 항소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박성훈 기자 2023-08-04 08: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