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을 '강제 집행' 하려면 이렇게
금전 관계로 다툼이 있던 지인과 민사소송 재판까지 가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제 돈을 돌려 받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려 해도 상대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 지 알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부터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재산명시&mid
이의현 기자 2023-09-21 08: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