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해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간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전세금을 제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가 갑자기 세입자 측에 사정이 생겨 합의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과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사전에 계약갱신에 합의했다가 계약 만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견이 생겨 합의가 파
박성훈 기자 2024-02-23 13: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