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반환 소송 대신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등기](/data/viv/image/2024/04/03/viv20240403000006.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반환 소송 대신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등기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금반환 요청에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망설여지게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3가지 대안이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리 그래도 전세금반환소
박성훈 기자 2024-04-03 14: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