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세 이상 25세 미만 손자녀에도 유족연금 지급”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청소년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박성훈 기자 2023-12-14 08: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