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전 제소전화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나 집 주인은 대부분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선택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때 ‘제소전화해’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집 주인이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버티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제소전화해가 무엇인가.“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소
박성훈 기자 2023-10-17 07: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