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하는 ‘부동산 명의 신탁’, 득보다 실 많아
국내 개인 보유 부동산의 30% 가량을 50~60대 남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이나 친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원천적으로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탈세 혹은 강제집행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무적인 필요로 인해 좀처럼 근절
박성훈 기자 2023-09-22 07:3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