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개명(改名) 신청권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지 못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이 지어 준 이름들이다. 당연히 자기 이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법원이 2005년 판결을 통해 ‘이름’에서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매년 15만 건 정도의 개명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개명 방법과 절차 등을 살펴보자.- 대법
박성훈 기자 2023-09-12 07:3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