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 상속재산 안전 관리 길 열려”
11월 12일부터 사망보험금도 금융회사에 맡겨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이의현 기자 2024-11-11 14: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