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등의 자격 상실기준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
이의현 기자 2024-01-15 09: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