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상식] ⑥ 전세금 지켜줄 3가지 특약
전세 사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피해로 세입자들이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확인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돌발적인 피해도 대부분 임대차 보호법상 위법에 해당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사전에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에게서 전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3가
이의현 기자 2023-05-25 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