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맞벌이 부부' 양육비 부담 낮추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가부는 지난해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또 2자
이의현 기자 2024-01-02 13: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