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임차권등기 결정문
전세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까지 맺었는데, 이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황당할 것이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일정에 쫓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전세금을 돌려
박성훈 기자 2023-09-08 08: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