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 권리금 회수](/data/viv/image/2023/10/05/viv20231005000001.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 권리금 회수
계약이 끝나가는 건물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받겠다며 계속 거부한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들어보자.-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회수가 가능한
이의현 기자 2023-10-05 07: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