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유류분 대위 소송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인 지인이 형제들과 유류분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채무 변제를 위해 대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유류분이라면
이의현 기자 2023-07-24 10: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