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② 1세대 1주택자 혜택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 때 12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해 준다. 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적지 않은 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1세대라면,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1세대로 인
박성훈 기자 2024-10-17 08: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