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2) 재산세①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된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특별히 ‘주택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 주택 유형 따라 재산세 부과 방법 달라주택은 크게 단
박성훈 기자 2024-08-21 08: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