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원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모 종합부동산금융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000여만 원 중 6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지난 2019년에 용
이의현 기자 2024-01-29 08: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