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새 집주인 내세워 전세금 빼돌리는 사기 '주의'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재의 집주인이 조만간 집을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칫 세입자 동의나 통보 없이 집주인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의현 기자 2023-11-21 08: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