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유언(遺言)’은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에서는 5가지 방식을 유언으로 인정한다. 자필증서 유언과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유언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죽음을 앞둔 어르신 뿐만아니라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유언을 대신해 줄
박성훈 기자 2023-10-04 08:4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