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가 꼭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data/viv/image/2023/12/19/viv20231219000002.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가 꼭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전세 기간이 끝나 가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 한다. 그런데 아직 후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집주인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이사부터 가라고 한다. 이럴 때 집주인 말만 믿고 이사를 나가도 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해결책을 찾아보자. 엄 변호사는 “최근 전세금 반환을
이의현 기자 2023-12-19 08: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