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ㅣ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⑧ 상속주택 특례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다주택과 관련한 선의의 불이익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양도세 특례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원래 집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상속주택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같이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
이의현 기자 2023-08-18 0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