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법③ 임대수입 시 유의사항<끝>](/data/viv/image/2023/10/10/viv20231010000001.268x188.0.jpeg)
[稅테크]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법③ 임대수입 시 유의사항<끝>
추계신고를 하기에는 임대수입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장부 작성'이 다음 순서다.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전년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그 이상이면 정식 장부인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필요경비 인정과 감가상각 따른 절세
박성훈 기자 2023-10-10 07: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