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종부세 절세법① 올해 달라진 제도](/data/viv/image/2023/10/01/viv20231001000001.268x188.0.jpeg)
[稅테크] 종부세 절세법① 올해 달라진 제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삼아 일정 금액을 초과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용토지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 ‘종부세’라고 하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한다. 재산세가 모든 주택에 과세되는 반면 종부세는 인당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
이의현 기자 2023-10-01 12: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