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③ 양도세 신고 납부시 유의점](/data/viv/image/2023/08/09/viv20230809000001.268x188.0.jpeg)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③ 양도세 신고 납부시 유의점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 해에 부동산을 한 건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끝난다. 하지만 거래 부동산이 여러 건일 경우 예정신고 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이의현 기자 2023-08-09 14: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