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 상식] (4) 혼인/동거봉양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data/viv/image/2024/11/08/viv20241108000002.268x188.0.jpg)
[100세 꿀팁 세무 상식] (4) 혼인/동거봉양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구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 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양도하는 구 주택이 일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어도 가능하다. 이 경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박성훈 기자 2024-11-08 08: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