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 “임금피크제 이유로 하위 직급 자리로 옮기면 ‘부당 전직’”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직원을 하급직 자리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부당 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도서관 사서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 30일 이내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했다.A씨는 B도서관의 전문
이의현 기자 2024-05-09 09: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