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권리금 회수 방해 악덕 건물주, 강제 집행도 가능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럴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는데도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조언을 준다.- 건물주가 소송에서 졌는데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건물주가 악의적인 시
박성훈 기자 2024-02-14 13: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