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민사소송 전자문서 안보고 일주일 지나면 송달 간주’ 조항 합헌 판결
민사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 및 고령자들에게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소송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헌법
이의현 기자 2024-07-26 09: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