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비용 부담에 ‘제소전화해’ 안하면?
건물주들 가운데 ‘제소전화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크게 아껴주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제소전화해가 필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제소전화해’를 했다가 나중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돈만 버리
이의현 기자 2023-11-06 11: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