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요양원서 노인학대 사망해도 요양기관 자격 박탈은 지나쳐”
요양원 내부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기관운영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 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 복지원은 파주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는데 지난해 2월 이곳에서 생활하던
이의현 기자 2024-12-02 21: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