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임차권등기 등재 후 이사해야 안전](/data/viv/image/2024/07/15/viv20240715000006.268x188.0.jpg)
[부동산 생활법률] 임차권등기 등재 후 이사해야 안전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그 때 주겠다고 하지만 이삿날이 그보다 빠르면 낭패다. 이럴 때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때 유의할 사항들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들
이의현 기자 2024-07-15 10: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