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⑦ 청년 특별공급](/data/viv/image/2023/07/21/viv20230721000003.268x188.0.jpeg)
[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⑦ 청년 특별공급
청년특별공급은 2022년 12월에 추가됐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때 가점 요인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배려였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해당이 없어 아쉽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0㎡ 이하의 공공주택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 정말 특별한 청년 특별공급청년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 요건은 나
이의현 기자 2023-07-21 08: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