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니라 ‘산재보상’ 불가”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
박성훈 기자 2024-04-07 09: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