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data/viv/image/2024/01/15/viv20240115000003.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다. 악덕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강제집행 시 실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점유 이탈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
이의현 기자 2024-01-15 1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