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⑫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data/viv/image/2023/07/31/viv20230731000001.268x188.0.jpeg)
[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⑫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을 배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급방식이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전체 물량의 20~30% 정도만 배정되는데다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청약 자격일반공급 중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성년자에게 공급된다. 하
이의현 기자 2023-07-31 07: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