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대상 사건 중 실제 시행률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사법불신 해소 및 무죄율 증가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가“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독
박성훈 기자 2023-08-14 0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