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④ 동거주택 상속공제](/data/viv/image/2023/08/16/viv20230816000002.268x188.0.jpeg)
[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
이의현 기자 2023-08-16 07: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