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⑬ 입주권과 양도세](/data/viv/image/2023/08/25/viv20230825000001.268x188.0.jpeg)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⑬ 입주권과 양도세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정한 세금을 내면 입주권도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셈 법이 달라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세 부과 기준과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보유 주택 없이 입주권만 갖고 있다. 팔 경
박성훈 기자 2023-08-25 0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