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 이른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나는 양도세 중과 조치다. 양도세 기본 세율 6~45%에 더해 2주택자에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겐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 그 전
박성훈 기자 2023-08-22 08: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