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법률혼과 사실혼, 단순 동거
부부 관계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부터 시작하는 젊은 커플도 적지 않고, 황혼 커플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법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된다. 또 단순 동거와 사실혼 관계도 법적 권리
박성훈 기자 2023-07-31 07: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