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상식] ⑧ ‘바지 주인’과 전세사기
전세 사기와 피해 사례가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명의 변경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일명 ‘바지사장’ 유혹에 무고한 사람도 쉽게 범죄에 빠져들 수 있다. 하지만 명의를 잘못 빌려주다간 전세 사기꾼이 될 수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서 명의를 빌려주었
이의현 기자 2023-05-25 10:10:13